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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법상 일죄] 불가벌적 수반행위,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의미, 관련 판례, 요건, 효과, 처벌 방법

by Monkey-WON 2024.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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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 형법상 일죄의 유형 중 불가벌적 수반행위,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의미, 관련 판례, 요건, 효과, 처벌 방법 등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가벌적 수반행위

 

⏹ 불가벌적 수반행위의 의미

특정한 범죄행위에 필연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전형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제3의 경미한 위법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나 수반행위가 일반적인 범위를 넘어서 고유한 불법내용을 갖리 경우에는 상상적 경합이 성립합니다.

⏹ 불가벌적 수반행위 관련 판례

<<불가벌적 수반행위를 인정한 판례>>

 

■ 도난▪분실▪위조▪변조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 하면서 매출표에 서명한 경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죄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 흡수 → 신용카드부정사용죄 1죄만 성립(92도77)

 

■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 등 죄에 흡수(84도1573)

 

감금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행사된 단순한 협박행위는 감금죄에 흡수되어 따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음(82도705)

 

■  향정신성의약품수수의 죄가 성립되는 경우 그 수수행위의 결과로서 당연히 수반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지행위는 수수죄의 불가벌적 수반행위로서 수수죄에 흡수되고 별도의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89도1211)

 

<<불가벌적 수반행위를 부정한 판례>>

감금행위가 강간죄나 강도죄의 수단이 된 경우에도 감금죄는 강간죄나 강도죄에 흡수되지 않는다(96도2715)

 

업무상 배임죄 - 배임수재죄(84도1906)

 

■ 수인이 공모공동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한 후 그 공범 사이에 그중 일부를 수수한 경우, 향정신성의약품매매죄와는 별도로 향정신성의약품수수죄가 성립하고, 두 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98도2584) 

 

■ 매입한 대마를 처분함 없이 계속 소지하고 있는 경우, 대마매매죄 외에 대마소지죄 성립(90도543)

 

 

불가벌적 사후행위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의미

불가벌적 사후행위란, 범죄에 의하여 획득한 위법한 이익을 확보▪사용▪처분하는 사후행위가 별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그 불법이 이미 주된 범죄에 의하여 완전히 평가되었기 때문에 별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주된 범죄의 행위자 또는 공범자의 사후행위여야 합니다.

 

■ 주된 범죄와 동일한 보호법익, 동일한 행위객체에 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 주된 범죄의 침해의 양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시) 절도범이 절취한 문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한 경우 → 절도죄와 사기죄의 경합범

 

■ 주된 범죄가 공소시효의 완성, 고소의 부존재, 인적 처벌조각사유의 존재 등으로 인해 불가벌인 때에도 사후행위는 불가벌입니다.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효과

사후행위는 선행행위와 함께 평가되어 처벌되기 때문에 별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후행위 자체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이므로, 이에 대한 공동정범 및 공범의 성립은 가능합니다.

 


이상에서 형법상 일죄의 유형 중 불가벌적 수반행위,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의미, 관련 판례, 요건, 효과, 처벌 방법 등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