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서 집행유예의 뜻, 관련 형법 조문, 요건, 결격기간, 누범 기간과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집행유예의 뜻
집행유예는 일단 유죄를 인정하여 형을 선고하되, 일정한 요건 아래 이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것이 취소▪실효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제도입니다.
집행유예 관련 형법 조문 (형법 제62조)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일 것
또 징역▪금고의 형은 3년 이하의 선고형일 것을 요합니다.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것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란, 형의 선고만으로도 피고인에게 경고기능을 다하여 재범을 저지르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유가 있는가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종합하여 판결선고 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집행유예 결격사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인 경우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하고,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를 할 수 없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
집행유예 결격사유로서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란, 실형의 선고뿐만 아니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도 포함합니다.
즉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동안에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으므로, 그 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범죄를 범한 시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할 수 없으므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집행유예 결격기간과 누범 기간의 비교
형법 제3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합니다.
따라서 이전 범죄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아직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것이 아니므로 누범 가중이 불가능하고, 집행유예 기간 경과 후라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누범 가중은 되지 않습니다.
결국 이전 범죄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에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든, 기간 만료 이후이든 누범 가중은 되지 않습니다.
이상에서 집행유예의 뜻, 관련 형법 조문, 요건, 결격기간, 누범 기간과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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