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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숨은 기능)

[개인채무조정 꿀팁] 채무 면책, 감면, 이자율 조정, 분할상환 프로그램 - 지원대상, 신청방법, 신청서 다운로드

by Monkey-WON 2024.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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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조정' 서비스는 금융위원회가 진행 중인 복지사업으로,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채무 면책, 감면, 이자율 조정, 장기 분할상환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아래에서 그 지원 대상, 지원 제한 대상, 신청방법 등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로부터 돈을 빌린 채무자가 연체 우려상태 또는 연체 상태에 빠진 경우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채무자.

 

지원 제한 대상

 

단, 위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새롭게 발생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이상인 경우.
  • 재산을 도피, 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경우.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경우 또는 분쟁상태에 있는 경우.

 

서비스 내용

 

서비스는 연체일수에 따라 다릅니다.

연체기간 0~30일

이 경우 '신속 채무조정(연체 전 채무조정)'이 이루어집니다.

  • 연체이자 감면
  • 이자율 인하(이자율상한 : 대출 15%, 신용카드 10%)
  •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연체기간 31~89일

이 경우 '사전 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이 이루어집니다.

  • 연체이자 감면
  • 이자율 30~70% 인하
  •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연체기간 90일 이상

이 경우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이 이루어집니다.

  • 이자 및 연제이자 감면
  • 원금 최대 90% 감면

      - 최대 90% :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또는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이면서, 채무원금이 1,500만 원 이하인 자

      - 최대 80% : 기초수급자, 70세 이상자, 중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최대 70% : 군복무자, 대학생, 미취업청년, 60세 이상자, 차상위계층, 다자녀부양자 등 

  • 분할상환 최장 96개월
  •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개인채무조정 서비스 신청하기

 

개인채무조정 서비스 신청방법으로는 직접 방문, 유선 상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직접 방문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예약 → 유선상담
  • 상담예약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 홈페이지(cyber.ccrs.or.kr), 모바일 어플

개인채무조정 서비스 신청, 상담예약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를 클릭하시면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로 안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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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발급 받은 카드를 해지 후 재신청 가능한가요? -체크카드는 1회에 한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해지, 탈회 후 재신청 불가합니다. -신용카드는 연체 등의 사유 없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고객의

cyber.ccrs.or.kr

 

 

개인채무조정 서비스 신청서 다운로드

 

개인채무조정 서비스 신청서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지원(상담)신청서.hwp
0.18MB

 


이상에서 개인채무조정 서비스 지원 대상, 내용, 신청방법, 신청서 다운로드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분은 위에서 안내된 대로 상담신청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