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특별수익 유류분1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① 반환의무가 있는지, ② 상속재산분할 방법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받은 특별수익이 자기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특별수익자는 초과특별수익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나아가 이처럼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봅니다. 특별수익이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거나 유증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그와 같이 증여 ▪유증 받은 재산을 특별수익이라고 하고, 그와 같이 증여▪유증 받은 상속인을 특별수익자라고 합니다. 민법은 이 경우 특별수익이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다면,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 2024. 3.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