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추징금1 [성매매알선에 따른 추징금 산정] 특히, 성매매업소 직원에게 지급된 급여에 관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업소 직원에게 지급된 급여는 성매매업소 운영자, 직원 중 누구로부터 추징해야 할까?추징금을 산정함에 있어, 성매매업소 운영으로 인한 성매매업소 운영자의 전체 수익에서 공제될까? 대법원 2024. 10. 27. 선고 2024도8707 판결에 따르면성매업소 직원에게 지급된 급여는 사실상 성매매업소 운영자, 직원 양쪽으로부터 이중 추징되는 결과가 됩니다. 즉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주범이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주범이 이를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범죄수익을 얻기 .. 2024. 10.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