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소송 입증책임1 [배당이의소송] 입증책임, 배당받을 채권자 및 금액 산정 방식, 압류가 금지되는 임금채권의 범위 배당이의소송의 입증책임 대법원은 배당이의소송에서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대항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등). 배당이의소송에서 배당받을 채권자 및 금액을 산정하는 방식 대법원은 배당이의소송의 판결에서 계쟁 배당 부분에 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그 수액을 .. 2024. 10.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