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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불복방법, 추심권의 범위, 행사, 효과, 추심신고, 압류경합, 배당요구

by Monkey-WON 2024.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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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에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과 관련하여 불복방법, 추심권의 범위, 행사, 효과, 추심신고, 압류경합, 배당요구 시기 등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추심명령의 뜻

 

■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가 대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무자에 갈음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압류채권의 이행을 청구하고 이를 수령하여 원칙적으로 자기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권능을 주는 집행법원의 명령을 말합니다.

 

■ 추심명령은 전부명령과 달리 이중압류된 경우에도 할 수 있고, 또 각각 다른 채권자를 위하여 이중으로 내려도 유효합니다.

 

추심명령에 대한 불복 방법

추심명령에 대한 불복은 압류명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즉시항고의 방법으로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6항). 

 

추심권의 범위

■ 추심명령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압류된 채권의 전액에 미칩니다(민사집행법 제232조 제2항 본문). 즉 집행채권의 범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피압류채권 전액을 추심하여 집행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 남으면 채무자에게 지급합니다.

■ 이 점에서 전부명령과 다릅니다.

■ 다만 채권자 스스로 압류된 채권의 일부에 한하여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 예외적으로, 압류된 채권이 채권자의 요구액수(집행채권액 + 집행비용)보다 많은 경우, 집행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채권자를 심문하여 압류액수를 그 요구액수로 제한하고 채무자에게 초과된 액수의 처분과 영수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32조 제1항 단서).

 

추심권의 행사

1. 재판 외 청구

■ 이행 최고, 변제 수령, 선택권 행사 정기예금에 대한 추심명령으로 만기 전에 해약하는 등 해제권, 해지권, 취소권 행사, 보증인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추심할 채권에 질권, 저당권 등 담보권이 있는 경우, 직접 담보권을 실행할 권능을 취득하므로, 자기 이름으로 경매 신청도 가능합니다.

■ 추심할 채권이 반대의무에 걸려 있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 갈음하여 그 반대의무를 이행하고 추심할 수 있습니다.

■ 추심의 목적을 넘는 행위, 즉 면제, 포기, 기한의 유예, 채권양도 등은 할 수 없고, 그러한 내용의 화해도 할 수 없습니다.

 

2. 재판상 청구

■ 채권자는 자기 명의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 지급명령 신청 등 방법으로 이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일부청구도 가능합니다.

■ 채무자가 이미 소를 제기한 경우라면, 승계인으로 참가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승계집행문을 받아 집행할 수 있습니다.

■ 추심금청구 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는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사유일 뿐입니다.

 

추심 후의 절차

1. 추심의 효과

■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피압류채권을 추심하면 그 범위 내에서 피압류채권은 소멸합니다. 따라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도 채권자에 대한 변제로 대항할 수 있고, 추심명령이 경합된 경우에도 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로 모든 채권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습니다(2001다10748 판결 - 압류경합의 경우에는,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로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하면 그 효력은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에게 미치고, 또한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하거나 상계 기타의 사유로 압류채권을 소멸시키면 그 효력도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에게 미친다).

■ 반면 추심채권자의 집행채권 소멸 여부 내지 그 범위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다른 채권자의 경합이 없으면 추심으로 집행채권이 소멸하게 되나, 추심채권자가 집행법원에 추심신고를 할 때까지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는 때(다만, 압류나 가압류는 추심 전에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에 한함)에는 추심채권자의 공탁에 따라 배당절차에 들어가게 되고, 그 배당절차에 따른 배당액의 범위 내에서만 집행채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 참고로, 대법원은 '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명령은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의 지급으로 인하여 피압류채권이 소멸한 이상, 설령 다른 채권자가 그 변제 전에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명령을 신청하고 나아가 압류 ·가압류명령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가 추심권자에게 지급한 후에 그 압류 ·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추심권자가 추심한 금원에 그 압류 ·가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추심채권자가 추심의 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명령을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당해 채권추심사건에 관한 적법한 배당요구로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2008다59391 판결).

 

2. 추심신고와 변제충당

■ 채권자는 추심한 채권액을 집행법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6조 제1항).

■ 이 경우 배당에 참가한 다른 채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추심채권자는 추심한 금액 중에서 자기의 집행채권액에 충당하고 나머지가 있으면 채무자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 추심신고 시가 배당요구의 종기이므로 추심채권자로서는 가능한 한 빨리 추심신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요구를 차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공탁 및 사유신고

■ 추심신고를 한 추심채권자는 그 추심신고 전에 다른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각 채권자 간에 배당협의가 성립되었는지 여부를 붇지 않습니다.

■ 위와 같이 공탁 및 사유신고가 있으면 배당절차가 실시됩니다.

■ 추심채권자가 추심신고를 하지 않거나 공탁 및 사유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다른 채권자는 추심채권자에 대하여 추심금 전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에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과 관련하여 불복방법, 추심권의 범위, 행사, 효과, 추심신고, 압류경합, 배당요구 시기 등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